요즘 미래를 위해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받는 월급으로는 미래를 위해 생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업으로 온라인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도 많고, 혹은 자신만의 특성과 장점을 살려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 문제로 인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큰 부담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사업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세금혜택인 청년창업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 청년창업세액공제 조건!
1. 나이
청년창업세액공제는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이인 만 15세에서 만 34세에 속해야 합니다. 군대에 다녀온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인정해 주기 때문에 만 40세라도 군복무기간에 따라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업종
자신이 창업한 업종이 법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해당해야만 청년창업세액공제에 적용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감면 가능 업종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총 18개의 업종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아래 업종에 해당된다면 청년창업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
광업 / 제조업 /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전시산업
3. 최초 창업
청년창업세액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최초 창업이어야 하고, 사업을 승계 또는 자산을 매입 혹은 인수하여 종전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폐업 후 폐업 전과 동일한 사업을 재개시하는 경우, 거주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롭게 법인을 설립한 경우, 운영 중인 사업을 확장하거나 기존의 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여 최초로 사업을 개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초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밑줄 친 조건에 해당하는지 잘 알아본 후에 청년창업세액공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창업세액공제 혜택!
위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청년창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부합한 청년 사업자에게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 실행 이후 5년 내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이 된 연도를 최초 감면 과세 연도로 간주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사업자의 경우 세액의 50%가 감면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에 창업한 청년사업자의 경우 세액 100%가 감면됩니다. 그리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더라고 처음과 동일한 50%의 감면율일 적용되기 때문에 처음 창업지역을 정할 때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창업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창업 당시에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직전 5년간 미적용되었던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확인 후 사업지주소 등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 구약 및 남동 국가 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포함은 제외)
▶ 청년창업세액공제 신청방법!
청년창업세액공제 신청방법은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구비하여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으로 홈텍스에 접속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청년사업자가 세액공제 조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기업 설립 과정과 사업자의 종전 사업을 면밀히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 따라 감면 여부가 결정되고, 세무서의 착오로 인해 조건에 부합하는데 혜택을 적용받게 되면 추징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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